언어 선택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교육… AI 연구·가명처리 실무 역량 높인다

이민수 기자
| 입력:

- 10월 30일 의료계·학계·산업계 연구자 대상 정기교육 진행 - 가이드라인 6차 개정 방향·DRB 심의·유전체 정보 처리 등 다뤄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AI) 연구에 쓰이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부터 데이터 심의, 유전체 정보 가명처리, 클라우드 활용 사례까지 연구 현장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기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11월 개정 예정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6차 개정의 주요 방향을 안내하고, 최신 기술을 데이터 연구에 안전하게 접목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교육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이날 진행한 교육에 관한 안내다.

심의·가명처리 기준과 연구 활용 사례 공유

  •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 AI 발전 속도를 고려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개정 배경과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 심의체계 :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의 새로운 기준과 핵심 쟁점, 공용 DRB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공동심의 등을 살폈다.

  • 유전체 정보 보호 : 고위험 데이터인 유전체 정보를 중심으로 안전한 가명처리와 패널데이터 활용 기준을 다뤘다.

실무교육에서는 DRB 승인 이후 연구용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이용 사례를 공유했다. AI 기반 연구 사례를 놓고 질의응답과 패널토의도 진행했다.

이번 자료는 연구자 교육과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나 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해 의료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경일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겪는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승인이나 가명처리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심화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2635)로 하면 된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