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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3일부터 해제…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유지

이민수 기자
| 입력:

- 경기도 건의 반영, 신규 공공택지와 무관한 지역 해제로 도 전체 허가구역의 약 89% 조정 - 지정 기간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허가구역을 조정했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유지하고 나머지 324.03㎢(약 89%)는 해제했다.

조정 내용

  • 건의 반영 : 경기도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이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 동 단위 세분화 :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위치한 사노동 3.22㎢만, 하남시는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한다.

  • 지정 기간 :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

경기도는 이번 조정으로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의견 수렴

경기도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천시(시 전역), 광명시(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 지가 변동률 등 정량지표와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 시군별 의견을 취합해 조정(해제, 재지정, 일부해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문의는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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