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사전점검과 가축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도는 현재 노후 축사 및 과거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지붕과 기둥 버팀목 보강 여부, 급수시설 동파 방지 및 단열·보온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설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 설치했던 차광막을 미리 제거하거나 정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축종별 사양관리와 화재 예방 기준 안내
한우·젖소 : 한우는 송아지 보온 및 충분한 사료·용수 공급이 중요하며, 젖소는 적정 사육환경 유지와 급수시설 동파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돼지·가금류 : 보온과 적정 온도 유지, 환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축사를 밀폐할 경우 유해가스와 습도가 높아져 가축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정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화재 예방 : 노후 전선·전기설비 점검, 전열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적정 전력 사용과 함께 폭설 대비 비상 사료 확보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권고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 점검 등을 조속히 수행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15)로 하면 된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