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다.
단계적 인하 ‘10%→7%→5%’ 첫 단계
대상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
내용 :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7%(비급여 진료비,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는 현행 유지)
시행 :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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