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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안전한 일터 만든다

이민수 기자
| 입력: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 발령 -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작업 전 위험요인 개선 의무화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해 제도 개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 2013년 제도화된 이후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2026년 2월) 및 시행령(2026년 7월)·시행규칙(2026년 5월)을 개정해 노동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개편 내용

  • 과태료 신설 : 위험성평가 미실시·노동자 미참여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하는 의무 신설

  • 실시 시기·절차 정비 :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 작업을 시작하도록 실시 시기 개편, 신규 채용자·작업변경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사전 공유, 도급사업장은 ‘각각’ 또는 ‘공동’ 실시 선택 가능

정부는 처벌이 아닌 현장의 자율 이행 유도에 중점을 두고 과태료 규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모바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도 지속 제공한다. 내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044-202-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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