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가 2만6,020명으로 전년보다 1,702명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해 49만9,961건이 새로 등록돼 제도 시행 이후 누적 320만1,958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두 제도는 생애 말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신체적 고통과 심리·사회적 어려움 함께 돌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다. 환자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통증·증상 조절, 임종 준비 상담과 사별가족 돌봄 등을 제공한다.
이용 현황 : 신규 이용 환자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 이어 증가했다.
제공 기반 : 2025년 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194개소로 전년보다 6개소 늘었다.
인식과 만족도 :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83.2%, 이용 의향은 93.1%였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집계됐다.
의향서 작성과 실제 이행은 구분해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 환자의 의사 확인 등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다.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의사 존중 : 2025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8만1,220건이었다. 이 중 계획서나 의향서로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다.
이용 기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로 늘었다.
자료 확인 : 호스피스 연례보고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451·24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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