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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로 완화… 11월 12일 시행

[국토교통부] 다세대·다가구 면적 1,000㎡로 완화… 11월 12일 시행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