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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검색 결과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최대' 못 쓴다… 과도한 상업화 제동, 그 이면에 남겨진 과제… 보건복지부 12월 개정안 시행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최대' 못 쓴다… 과도한 상업화 제동, 그 이면에 남겨진 과제… 보건복지부 12월 개정안 시행

오는 12월부터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창고형 약국', '약 마트', '전국 최대 규모' 등의 상업적 약국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창고형 약국' 꼼수 간판 철퇴 맞는다… 개정안 3개월 뒤 시행

'창고형 약국' 꼼수 간판 철퇴 맞는다… 개정안 3개월 뒤 시행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기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등의 상업적 명칭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정부, '비대면 약 배송' 전 국민 확대 추진… 2026년 12월 전면 개편

정부, '비대면 약 배송' 전 국민 확대 추진… 2026년 12월 전면 개편

정부가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격 제도화를 앞두고, 현재 취약계층에 국한된 '비대면 약 배송'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