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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꼼수 간판 철퇴 맞는다… 개정안 3개월 뒤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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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유도 명칭 사용 전면 제한… 기존 위반 약국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기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등의 상업적 명칭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을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약국이 공산품 할인매장을 연상케 하는 명칭을 상업적 과열 경쟁에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 기준이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나 건강 상태가 아닌 단순 가격 비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금지 표시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금지되는 표시를 이미 사용 중인 약국 개설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 등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이 과도한 상업적 영향에서 벗어나 건전한 환경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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