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꽃게 조업철을 앞두고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NLL 해역 단속이 어렵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마련된 4대 핵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 악용 타파… 합동 단속으로 기선 제압
그동안 서해 NLL 해역은 조업이 전면 금지된 구역임에도,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우리 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외국어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일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총 31척의 단속 세력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상대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NLL 이남 전 해역 단속 및 불법어구 강제 철거
정부는 9월부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영해 내 계류, 정박, 물품 보급 등 어로 부수 행위까지 해경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 역시 NLL 인근 정박 불법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도 본격화된다. 당장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의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한다.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 확충 및 벌금 15억 원 상향 등 외교적 압박
현장 단속 역량도 한층 끌어올린다. 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와 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해 단속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외교적 공조와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중국 해경에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통보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를 통해 국내법 개정으로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처벌 사례를 중국 측에 적극 알리고 계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통일부도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적 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안보와 해양주권 수호…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는 9월에 발맞춰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죌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해역"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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