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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가격 폭락하면 차액 메워준다… 개정 '농안법' 27일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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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부터 수급 관리하는 종합 체계 법제화… 9월 초 심의위 열고 세부 지원 비율 확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전격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파종 및 정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국가의 수급 정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농가가 가격 폭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초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산자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구체적인 차액 지급 비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도 한층 공고해진다. 지방정부의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를 담은 종합 수급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기존에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주요 정책을 직접 의결하고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격상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계약재배 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정비하여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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