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우미린트리쉐이드' 금연구역 지정… 흡연 시 5만 원

이민수 기자
| 입력:

2026년 8월 24일부터 복도·주차장 등 4곳 적용… 3개월 계도 후 11월 과태료 부과

이천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천중리우미린트리쉐이드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청 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천시청 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신청을 거쳐 확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곳이다.

금연구역 지정 효력은 2026년 8월 24일부터 발생한다. 이천시는 이날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단지 내에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1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지도와 점검이 실시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금연 수칙이 철저히 지켜져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쾌적한 생활 터전을 가꾸어 나가는 자율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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