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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주주 부당행위 전면 금지

이민수 기자
| 입력: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금전 수수 금지 규정 신설…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시 엄정 행정처분 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자본을 무기로 한 벤처투자 시장 내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또한,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피투자기업을 상대로 불공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 업계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창업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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