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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9월 2300억 풀린다… 퇴직연금으로 '직접 매입'

이민수 기자
| 입력:

10·20년물 DC·IRP 계좌 투자 개시…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 최고 161%

개인투자용 국채의 9월 발행 규모가 2,300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달부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용 재정경제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재정경제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재정경제부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로 구성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행부터는 기존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도 10년물과 20년물 매입이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대폭 넓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발행 물량을 전월 대비 800억 원 확대한 2,300억 원 수준으로 배정했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최적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목별 발행 물량은 3년물 50억 원(이표채 20억 원·복리채 3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65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가 적용되며, 3년물을 제외한 상품에는 연복리 가산금리가 추가로 부여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22.8%, 10년물 약 59.3%이며, 20년물의 경우 약 161.3%(연평균 8.1%)에 달해 높은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는 도입 초기 신한, 하나, NH농협 등 3개 은행과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KB, NH투자 등 5개 증권사를 통해 진행된다. 퇴직연금으로 국채에 투자할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등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판매대행기관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나뉜다.

한편, 기존 투자자를 위한 중도환매 신청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중도환매를 진행할 경우 가산금리 및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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