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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첫선… 최대 10일 살아보고 결정

이민수 기자
| 입력:

지자체 직영 센터부터 우선 시행… 신규 입소 5일 격리 등 보호지침 개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의 안정적인 새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미리 생활해 보는 '예비입양제도'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섣불리 입양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와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 행동 특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어 신중한 입양 결정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호동물의 건강 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도 이루어졌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입소 동물이 5일 이상 입소 관찰실에 분리되도록 하고,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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