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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 홍콩 수출 규제 푼다… 구제역 제한 '시·군'으로 대폭 축소

이민수 기자
| 입력:

경기·경북 지역 한우 홍콩 수출 즉각 재개… 질병 발생 시 타지역 수출 유지로 농가 피해 최소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림축산식품부가 홍콩 정부와 한우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개선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시 적용되던 수출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도(道) 단위로 묶여 수출이 전면 중단되던 족쇄가 풀리면서, 수출길이 막혔던 경기 및 경북 지역 한우가 다시 홍콩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국내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홍콩 수출 규제가 기존 '도' 단위에서 실제 질병이 발생한 '시·군' 단위로 축소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홍콩이 2015년 최초로 체결한 검역조건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도 전체 지역의 한우 수출을 1년간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와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역의 한우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중단되었던 경기 및 경북 지역의 수출이 재개되며,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시·군을 제외한 타지역은 정상적으로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홍콩 검역조건 개선 외에도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10월 아랍에미리트(UAE) 한우 첫 수출을 필두로, 11월 싱가포르 검역협상 타결, 2026년 4월 베트남 열처리 가금육 수출 합의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7월 누적 기준 한우와 돼지고기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2% 급증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홍콩과의 검역조건 개선 성과로 경주, 고령, 안성 등 경기·경북 지역 한우를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한우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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