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복잡한 허가 절차 때문에 농지에 설치하기 어려웠던 화장실과 주차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한 농지 불법 임대차 등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장 농업인들은 영농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까다로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농작업 중 화장실 설치 필요성은 76.0%, 주차공간 필요성은 64.5%에 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장실은 수평투영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주차장은 2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농지의 일부로 인정되어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단,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 등은 중복 설치가 제한된다.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시·군이 주거 및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에서는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양식장과 양어장 등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최대 20년(최초 5년, 이후 3회에 걸쳐 5년씩 연장)으로 확대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 감독 기능은 한층 강화된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해 기존 사법처리 중심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특히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액을 1,5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새롭게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