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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배우자의 자녀' 꼬리표 뗀다… 10월 29일 표기법 변경

이민수 기자
| 입력: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해 '세대원'으로 일괄 표기… 전국 245개 가족센터서 맞춤형 안내

행정안전부가 재혼가정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배우자의 자녀' 표기를 없애고 '세대원'으로 일괄 변경한다.

내용 성평등가족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성평등가족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행정안전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표기 개선 홍보 업무협약을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그동안 재혼가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되며,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분류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친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기존의 순위 부여 방식도 변경해 가족 내 불필요한 차별적 구분을 없앴다.

문서 발급 시 민원인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일반' 표기와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가 모두 나타나는 '상세' 표기 중 희망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 245개 가족센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선다. 제도 변화로 국민이 얻게 되는 권익을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하고, 맞춤형 안내문을 전국 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안정적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역시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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