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곧바로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법정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최대 2개월여의 시차가 발생해 명의 도용 범죄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했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은 대면 및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게 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만으로 입금을 제외한 인출, 대출, 카드 결제 등의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금융거래 제한으로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인출'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병원 및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계좌 동결로 인한 자동이체 중단 등 공과금 미납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납부 수단을 미리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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