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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일부터 전국 방문조사 돌입… 100세 이상·위기가구 집중 점검

이민수 기자
| 입력:

11월 9일까지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대면 확인… 사실조사원 신분증 패용 등 안전관리 강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치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대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국가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앞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비롯해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및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다. 해당 세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명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해 방문 인력은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제시한다. 행안부는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가 이어진다. 이후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하게 된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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