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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승선 '60일'로 문턱 낮췄다… 수산직불금은 '사람' 중심으로 지원

이민수 기자
| 입력:

경영이양 상한 85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 '농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공익직불제 패러다임

해양수산부의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이 승선 일수 60일로 대폭 완화된 가운데, 면적 중심의 농업직불금과의 차이에 농업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향후 대한민국 공익직불제와 농어촌 복지 정책이 나아갈 '사람 중심'의 진화 방향을 선행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던 까다로운 요건을 현실화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승선 '기간'에서 '일수'로… 은퇴 연령 상한은 85세로 확대

이번 수산직불제법 통과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은 어선원 직불제 요건 완화와 경영이양 직불제 연령 상한 확대다.

기존 어선원 직불제는 단순히 승선한 '기간(최초~최종 승선일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실제 배를 탄 일수가 많아도 산정 기간이 짧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 기준과 동일하게 실제 승선 일수 60일 이상이면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에서 85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며 제도를 상시화했다.

'농지' 면적 중심의 농업직불금, '사람' 중심의 수산직불금

이천시를 비롯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익숙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농업직불금)'와 개정된 '수산직불금'은 모두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기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세부 지원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농업직불금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지(농지)' 면적에 중심을 둔다면, 수산직불금은 실제 승선해 일하는 어선원과 어업 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 등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 농업직불금이 농지 형상 유지와 환경 보전, 쌀 수급 조절에 정책적 지향점을 두는 반면, 수산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세대교체를 통한 복지에 무게를 싣는 구조다.

미래 영농·은퇴 설계의 시사점… 이천시가 주목할 포인트

바다가 없는 내륙 도시 이천시에서 수산직불금 개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최근 농업계에서도 농지 소유 중심에서 실제 영농 종사자 및 청년·고령 은퇴농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등으로 지원 패러다임이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천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수산직불제가 경영이양 연령을 85세 미만으로 확대했듯, 이천의 고령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지를 미래 주역인 청년 창업농에게 원활하게 넘겨줄 수 있는 제도적 자극제가 향후 농업 분야에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농정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농업이 곧 삶인 농업인이 다수 존재하는 이천시는 토지 경작의 로농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미래 영농과 은퇴 설계의 시사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류상의 기간보다 '실제 일하는 사람의 땀방울'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향후 농업 고용 인력 및 파트타임 영농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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