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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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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용허가제(E-9) 및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본격 추진 -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반영하여 복잡한 민원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 등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 - 온라인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 하이코리아 시범운영 및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12종 이상 ➔ 7종 이하), 장기근속 인센티브 및 성장 사다리 명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 기간 등의 검증을 거쳐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3년 9월 쿼터가 대폭 확대(2,000명 → 35,000명)된 이후, '26년 9월 기준 총 52,648명이 이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1.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설문조사 및 제도 개편 배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6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기업체 470개사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요구되는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 주요 제도 개선 방안

  • ①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 시범운영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를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직종 찾기, 자가 진단, 점수 계산기,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이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 제류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요구되던 제출 서류를 기존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 ② 오래 일할수록 유리한 장기근속 인센티브 및 정주 경로 명확화

    • 장기근속 가점 및 체류기간 완화 : 동일업체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른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여 장기근속 유인을 높인다.

    •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 숙련기능인력(E-7-4)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명확한 단계별 성장 경로를 고시 제정 등을 통해 명시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채용 및 경력 관리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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