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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 명 넘어… "국내 위험도 '낮음'이지만 유행지역 방문 시 감염 주의"

이민수 기자
| 입력:

- DR콩고 이어 케냐·나이지리아서 신규 환자… WHO 기준 DR콩고 누적 확진 1만 60명, 치명률 48.6% - 유행지역 방문 시 야생동물 접촉·현지 장례식장 방문 삼가야 -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복통 등 의심증상 땐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유행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환자 발생이 주변국으로 확대되면서 10월 말 기준 누적 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감염 노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 질병관리청 제공
이미지 = 질병관리청 제공

올해 5월 17일 국제공중보건비상상황(PHEIC)이 선포된 DR콩고와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은 10월 말 현재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절반(48%)이 사망했다. 이번 유행은 2014~2016년 서아프리카 자이레형 유행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분디부교형으로는 2012년 DR콩고 집단발생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국가별 발생 현황 (10월 27일 WHO 발표 기준)

  • DR콩고 : 확진 10,060명(사망 4,887명, 치명률 48.6%)

  • 우간다 : 확진 20명(사망 2명, 치명률 10%) - 7월 28일자 종식 선언

  • 케냐 : 확진 9명(사망 2명, 치명률 22%) - 10월 신규 보고

  • 나이지리아 : 확진 1명(사망 0명) - 10월 신규 보고

  • 프랑스 : 확진 1명(사망 0명)

국내 위험도 '낮음' 유지… 감시·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청은 케냐와 나이지리아 발생 사례를 반영해 10월 26일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주요 감염경로가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이고 의료진·가족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국내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종합위험도를 이전과 같이 '낮음'으로 유지했다. 위험평가 결과는 감염병포털(dportal.kdca.go.kr) '감염병소식 > 감염병 위험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PHEIC 선언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 중이며, 국내 유입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확대 : DR콩고, 우간다, 케냐, 남수단, 르완다,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12개국 - 해당 지역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상태 신고 필수

  • 안내 문자 발송 :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에게 감염주의 안내 문자와, 입국 후 발열·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안내 문자 제공

  • 지역사회 감시 :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DUR-ITS)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망 가동

  • 귀국자 증상 확인 : DR콩고(전체 지역) 방문 후 귀국한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와 함께 잠복기(21일) 동안 증상 확인

  • 환자 치료체계 : 의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38개소, 270병상), 환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치료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 방문 전·후 :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부 확인

  • 현지 체류 중 :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삼가고 현지 장례식장 방문 자제

  • 의료기관 방문 시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예방수칙 준수

  • 귀국 후 : 21일간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 없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 사례는 2012년 이후 두 번째 집단발생으로 1만 명 이상의 큰 발생 규모를 보이고 있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행지역을 다녀온 국민들은 귀국 후 21일간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상황총괄팀(043-719-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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