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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소작업차 사후관리 약 2개월 미준수… 보조금 7,700만 원 지원 취소처분 취소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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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제도 취지와 위반 경위·정도 종합 판단 -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는 3년 운용… 과도한 불이익 고려

정부 보조금으로 교체한 고소작업차를 사후관리기간이 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지원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전기공사업을 하던 ㄱ씨는 2021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보조금 7,7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 차량으로 교체했다. 고소작업차는 작업자가 탑승한 작업대를 들어 올려 2미터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 차량이다.

관리기간 기산점과 실제 운용기간 함께 살펴

  • 처분 경위 : 투자완료 확인일은 2021년 9월 13일이다. 공단은 그 다음 해부터 3년인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을 사후관리기간으로 정했으나, ㄱ씨가 2024년 10월 18일 차량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해 지원 결정을 취소했다.

  • 불이익 : 처분에 따라 ㄱ씨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 재결 판단 : 사후관리기간 미준수는 인정하되 그 기간이 약 2개월이고,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3년을 충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규정상 기산점 때문에 실제 관리기간이 3년 1개월~3년 11개월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살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위반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재결로, 사후관리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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