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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중고거래 플랫폼 국가표준 제정… 판매자 구분·반품·분쟁 처리 기준 마련

이민수 기자
| 입력:

- 서비스 제공 6단계·분쟁 처리 5단계로 공통 절차 제시 - 비대면 배송·환불과 대면 물품 하자 확인 등 거래방식별 절차 구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10월 2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국표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2025년 8월 기준 2,339만 명이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5조 원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늘었고, 2025년 중고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 원으로 집계됐다.

판매자 확인부터 후기까지 6단계

서비스 제공 절차는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상품 등록 및 관리→검색·문의·협의→거래 방식 선택→반품 및 환불→평가 및 피드백으로 구분했다. 회원가입·판매자 확인 단계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 비대면 거래 : 배송 진행 상황 확인과 반품·환불 요청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 대면 거래 : 거래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분쟁은 접수부터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

분쟁 처리 절차는 분쟁 접수→사실관계 확인→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합의 권고→외부 조정기관 안내의 5단계로 구성했다. 거래기록·결제정보·배송정보와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와 권고안을 안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흐름이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는 플랫폼 서비스 절차의 국가표준을 마련한 것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의 환불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043-870-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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