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집중력 강화·키성장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60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두 기관은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의 구매·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두고 학습능력과 자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집중력 강화 표방 제품 30개와 키성장 표방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성분 34종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의심 제품을 골라 선정한 것으로, 전체 해외직구식품의 위해 비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 확인과 실제 검출 구분해야
집중력 강화 표방 제품 : 30개 중 18개에서 바코파·디아놀·엘-도파 등 반입차단 대상 성분 표시를 확인했다. 분석검사에서는 3개 제품에서 빈포세틴 또는 카바카바가 검출됐다.
키성장 표방 제품 : 30개 중 19개에서 5-HTP·시트룰린·백운석 등 성분 표시를 확인했다. 분석검사에서는 7개 제품에서 5-HTP 또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표시 불일치 : 멜라토닌을 표시했지만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았는데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제품의 광고·표시만으로 실제 함유 성분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빈포세틴과 엘-도파는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식품에 들어 있을 때의 적정 섭취량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는 구매와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구매 전 차단목록 확인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조치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명·제조사·위해성분·제품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37개를 포함한 차단목록은 10월 26일 기준 5,048개 제품이다.
문의는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또는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043-880-5843)으로 하면 된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