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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 취급사업장 842곳 단속… 248곳 위반 확인

이민수 기자
| 입력:

- 10월 27~29일 위험도 상위 7개 지역 집중 점검 - 입건 48건·과태료 18건 등 후속 조치… 무허가 저장·취급 확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10월 27~29일 위험물 취급사업장 842곳을 긴급 특별단속한 결과 248곳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한 결과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단속에는 120개 반, 267명이 투입됐다. 대상은 위험도 평가 상위 지역인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의 사업장이다. 이번 결과는 해당 점검 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천 사업장이 포함된 조사 결과는 아니다.

무허가 위험물부터 소방시설 관리까지

  • 점검 내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소방시설 수신기 임의정지, 비상구 폐쇄 등 화재와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 주요 위반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확인됐다.

  • 후속 조치 :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21일 위험물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위험물의 부적절한 취급과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031-230-28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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