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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물안전캠페인 18일까지… 의심 부작용 상담·보고 당부

이민수 기자
| 입력:

-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 부작용 보고 1644-6223, 피해구제 상담 14-333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보도자료 첨부 캠페인 포스터)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보도자료 첨부 캠페인 포스터)

올해 슬로건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다.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방법, 생활 속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역할을 안내한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료인과 상담 후 보고

  • 보고 창구 :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료인과 상담하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전화 1644-6223이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할 수 있다.

  • 피해구제 상담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창구 14-333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망·장애·질병 등 중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현장 교육과 온라인 홍보 병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튜버 협업 홍보영상 제작·배포와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역센터는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와 환자·의료인 교육, 홍보물 배포, 숏폼 영상 등 현장과 온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보고·상담과 인과성 평가,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다. 캠페인 카드뉴스와 리플릿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의심되는 증상은 의료인과 상담하고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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