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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청년창업 특허 첫 심사결과 한 달 안에… 기술 분야 제한 없앤다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1일부터 청년창업기업·예비청년창업자로 초고속심사 확대 -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추가… 신청 요건·서류 담은 길라잡이 배포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특허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일부터 대상을 확대해 첫 특허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초고속심사는 첫 심사결과를 약 2개월 안에 제공하는 우선심사보다 빠른 제도다. 이번에 안내된 1개월은 첫 심사결과 제공 기간으로, 특허 등록 자체가 확정되는 기간과는 구분된다.

청년창업기업·사업자등록 전 청년도 요건 확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 예비청년창업자 :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모두의 창업과 같은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 첨단기술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를 새로 추가한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창업기업 분야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생물 분야 중심으로 운영돼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분야 제한을 낮추고, 첨단기술의 빠른 권리 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 전 길라잡이로 대상·준비서류 확인

지식재산처는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은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의 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제도 → 특허 우선심사제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042-481-8243, 042-481-53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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