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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사금융 6개월 특별단속… 자수·피해 신고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운영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불법추심·신종 대출 수법 단속 - 112·전국 경찰관서서 접수… 경미한 가담 피해자와 자수자 감면 검토

경찰청이 11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해자의 신고와 조직 내부 자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자수·신고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로 운영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 범행과 신·변종 수법을 집중 수사한다. 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도 강화한다.

고금리·불법추심부터 상품권·가상자산 이용 대출까지

  • 중점 단속 :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 20% 초과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 거래수단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

  • 피해자 지원 : 불법추심 때문에 통장·유심 대여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는 경제 상황과 가담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훈방 또는 감면을 검토한다.

  • 자수자 처리 :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 감경·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에 따른 감면은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신고·제보로 범인 검거 등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한 번의 피해 신고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를 올해 2월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초과수취 이자를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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