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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원산지 표시 11월 4일~12월 4일 집중 단속… 의심 신고는 1588-8112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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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등 점검 - 제조·판매업체·음식점과 온라인 판매까지… 거짓표시·미표시 단속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산지 단속 자료사진.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보도자료)
원산지 단속 자료사진.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보도자료)

이번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산지의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점검한다.

제조·판매업체부터 온라인 쇼핑몰까지

  • 점검 대상 :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점검 방식 : 김장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한다.

  • 온라인 감시 : 통신판매중개사이트·쇼핑몰·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을 점검한다.

원산지 확인하고 의심되면 신고

  • 거짓표시 :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다.

  • 미표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비자 확인 :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품목별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는 1588-8112, 관련 문의는 농관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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