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와 지원은 가입만으로 모두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요양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11월 3일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에 참여해 연기자·성우·연극인·코미디언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이천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도 계약 형태와 가입·지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특례가입기획부(052-704-7235)로 하면 된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