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의약품의 불법 반입과 오남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성분과 함량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로 관리될 수 있고, 청소년도 불법 반입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1월 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은 2022년 2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23건으로 늘었다. 같은 비교에서 적발중량은 54g에서 4,766g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치는 10월까지의 집계다.
기침약도 성분·함량 확인과 오남용 주의 필요
디히드로코데인 : 기침 억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오남용하면 호흡억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의존성이 우려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 기침 억제 성분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환각, 심박수 증가,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약류 관리 범위 : 모든 감기약을 마약류로 분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세청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해외 주문·국제우편 통한 반입도 단속
관세청은 올해 초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하고,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외 사이트 주문이나 판매자와의 암거래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14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잘못된 호기심이나 의약품 오남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 전반의 감시·검사와 우범정보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나애 국제조사과장은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을 반복·과다 반입한 사람이나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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