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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확대 합의… 정부지원 연계 추진

이민수 기자
| 입력:

-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전문관리자 1인 선임 추진 - 사업주 예방활동 인정 방안도 마련… 남은 의제는 내년 상반기 합의 노력

노사정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과 자율적 예방활동을 결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1월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합의는 전문인력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발표는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관한 합의로, 새 선임 의무나 지원금 신청 절차가 즉시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전문인력 선임과 실질적 예방활동 함께 고려

  • 선임 확대 추진 : 현행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장 여건 반영 :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직원 교육과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에 사용한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정부 지원 연계 :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예방활동 수행을 적정하게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사 자율 참여와 후속 제도개선 필요

노사는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 공동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등 추가 과제는 논의를 이어가 2027년 상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 노사의 참여가 현장에서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에서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는 이번 합의와 실제 법령·지원사업의 시행 공고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문에는 예방활동의 구체적인 인정시간이나 지원금액·접수기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문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02-721-71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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