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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지소송 중 외국적 자녀·양육자 체류기준 개선… 취업은 별도 허가

이민수 기자
| 입력:

- 단기비자 입국자도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 심사 거쳐 G-1-3 변경 신청 - 체류기간 1회 최대 6개월… 생계 취업은 인도적 사정 심의 후 사전 허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중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 기준이 개선됐다. 법무부는 11월 6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관련 심사를 거쳐 장기체류자격을 신청하고, 생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기존에는 단기비자(C-3)로 입국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지위가 불안정했다.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얻더라도 취업 제한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선은 소송 중의 체류와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친자관계나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절차와는 구분된다.

G-1-3 변경허가 신청… 소송·친자관계 자료 심사

  • 대상 : 한국인 부 또는 모를 특정해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적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다. 소송 진행 사실과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신청처·기간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에 기타(G-1-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다.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이며 소송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10만 원과 소장 사본·소송제기 증명원 등 소송 입증자료, 사진 등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자료를 제출한다. 양육자는 가족관계·보호자 입증서류도 필요하며 개별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체류자격만으로 취업 불가… 허가를 먼저 받아야

G-1-3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생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업할 필요가 있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상담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에서 인도적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이후 취업할 사업장이 정해지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12만 원,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한다. 취업은 허가를 받은 뒤에 시작해야 한다.

  • 가능 분야 :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문분야(E-1~E-7)는 해당 체류자격 및 관련 법령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허가기간·변경 : 취업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 안에서 부여된다. 근무처 등 취업사항이 바뀌면 변경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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