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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