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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관리종사자 처우 개선 등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이민수 기자
| 입력:

-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 총 18건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발표 - 오는 11월 2일까지 시·군 및 유관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대상 폭넓은 현장 의견 수렴 실시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 최종 시행 예정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의 고질적인 갈등 요소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준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제24차 개정을 앞두고, 시·군 건의사항 4건, 민원 요청사항 7건, 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의 검토사항에 대해 오는 11월 2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1. 🏢 주요 개정 검토 18건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 검토 사항은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부터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예방 : 관리주체의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을 비롯해 민원 발생 동 안내방송, 금연구역 지정 신청,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다각도의 예방 방안 검토.

  •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공동주택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 운영 및 선거 절차 정비 :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생략 요건 완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 대상 확대, 선거 및 동의 과정에서의 전자적 방법 활용 근거 신설.

  • 기타 주거 안전 및 행정 정비 : 피난시설 대피경로·요령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공고·공개 기간 계산 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 기준 정비, 선관위 자격 확인 업무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

2. 📅 향후 추진 일정

경기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에 대해 시·군과 유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관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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