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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민선 9기 ‘경기도형 기본사회’는 재난·안전에서 출발해야… 보편적 안전권 실현 위한 정책 11건 제안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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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재난·안전을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으로 재정의 - 재난기록·주거화재·중대시민재해·생존자 권리 등 4대 영역의 ‘선언과 실질의 괴리’ 진단 및 중앙 법령 개정 대기 없이 도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11건의 정책 건의 제시 - 주요 내용으로 재난 인지 시 기록 삭제를 막는 '처분동결제', '주거 시설 화재안전권' 조례화, 시설-의무 자체 DB 구축, (가칭)경기도 재난회복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등 포함

민선 9기 경기도가 구체화해야 할 ‘경기도형 기본사회’의 설계가 재난·안전 분야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전에 관한 규범은 이미 방대하지만, 그 규범이 도민의 실질적 안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여전히 구조적 병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자료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자료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명·신체의 안전이 모든 권리 행사의 전제라는 점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닌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원형이자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으로 재정의했다.

1. 4대 영역별 진단과 보편적 안전권 실현 방향

연구진은 기본사회 담론의 외연 확장 속에서 재난·안전이 독립 영역으로 다뤄지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짚고, 다음 4대 영역별 제도적 장애물을 분석했다.

  • 제도적 기억 (재난기록물과 알 권리) : 재난 초기의 교신·신고 녹취 등 1차 기록이 단기 보존 내규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며, 경기도기록원 미설치로 폐기 금지 요청권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함.

  • 공간적 정의 (주거 시설 화재안전권) : 화재 사망이 집중되는 저층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은 신축 중심의 건축 법제와 벌칙 없는 소방 법제 어디에서도 사후 개선 대상이 되지 못해 주거 형태·소득에 따른 화재안전 격차 발생.

  • 규제 지능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 법령 개정 연동에 따른 의무 변동을 추적할 정보 기반이 없어 일선 담당자가 의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서류 수합 중심에 머물러 있음.

  • 권리 책무성 (재난생존자 권리 증진) : 13개 재난대응 협업기능에 권리 보호 임무가 없고 대책본부 해산 시 수습·수색 관련 설명 접점이 소멸하는 공백 존재.

2. 🛠️ 경기도 우선 시행 가능한 11건의 주요 정책 건의

연구진은 알렉시(R. Alexy)의 적극적 권리 요소(보호권, 조직·절차권, 협의의 급부권)를 평가 틀로 삼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와 행정조치로 먼저 착수할 수 있는 11건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 재난기록물 처분동결제 적용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대책본부장(도지사)이 도 및 산하기관의 관련 기록 처분(폐기·삭제)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동결 발동

  • 수습 후속 설명·수색 요청 창구 유지 : 대책본부 해산 이후에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수습·신원확인·수색 재개를 요청하고 서면 회신을 받을 수 상설 거점(재난피해자 지원센터 등) 운영

  •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 제도화 :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안전의 보충적 책무 선언, 대상 확대(사실상 주거 시설), 실태조사 및 연계 시행 의무화

  • 노후주택 지구 단위 통합 시범 시행 : 주택용 소방시설, 노후주택 개·보수, 가스타이머콕 보급 등 분절된 3개 사업을 화재 취약 지구에 결합 시행

  • 중대시민재해 시설-의무 자체 DB 구축 및 워크플로우 : 상주형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구체적 행위 단위의 의무를 식별·매핑하는 자체 DB 구축 및 모바일 연동 보고 체계 도입

  • 재난대응 협업기능 내 '권리 보호' 추가 및 통합지원체계 지역화 : 도 활동계획에 공통 권리보호 지침을 수록하고, 광역 센터와 31개 시·군 현장센터, 지역자율방재단을 잇는 다층형 통합지원망 구축

  • 재난생존자 장기 사례관리 및 (가칭)경기도 재난회복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 대책본부 해산 후 시·군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연계를 통한 추적 관리 및 전담 지원 조직 검토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대응 자치법규 정비 : 자치사무 범위 내 시책 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조례 체계 정비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로 도민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중앙의 제도 개선 건의와 별개로 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 실현의 경로”라며, “안전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이며, 제언마다 이행 장치를 함께 설계해 제도의 기록으로 확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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