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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과잉 진료'에 칼 빼들었다… 연간 300회 넘으면 본인이 90% 부담해야

보건복지부, '과잉 진료'에 칼 빼들었다… 연간 300회 넘으면 본인이 90% 부담해야

연간 300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철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 출산·혼인 혜택 '직접 지원'으로 확 바꾼다… 첫째 30만원 이상 보장

정부, 출산·혼인 혜택 '직접 지원'으로 확 바꾼다… 첫째 30만원 이상 보장

정부가 출산, 혼인, 대중교통 사용 등에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출산 시 첫째 3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등 혜택 규모는 오히려 커지며,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