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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자녀·장애인 할인, 이제 등본 대신 휴대전화로… '간편확인서비스' 10월 29일 시행

[행정안전부] 다자녀·장애인 할인, 이제 등본 대신 휴대전화로… '간편확인서비스' 10월 29일 시행

앞으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에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을 때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종이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