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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진입 규제 완화하고 바가지요금 잡는다…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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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이관하고 규제 완화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 10월 27일 공포 (2027년 10월 28일 시행) -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 폐지, 주택 규모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객실 수 특례 마련) 및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로 농촌 관광 활성화 도모 -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숙박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및 일방적 예약 취소 후 재판매 행위 과징금 부과 등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불공정 영업 제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개정은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분산되어 있던 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 진입 규제 완화 및 농어촌민박 운영 다변화

  • 사전거주·주택 소유 요건 폐지 및 규모 완화 : 그간 귀농·귀촌인 등의 진입을 가로막던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 역시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객실 수 기준에 대한 별도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운영이 가능해진다.

  •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 지자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빈집 활용 민박업이 제도화된다. 빈집 재생 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되는 대신 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 상속인 지위 승계 및 식사 제공 확대 : 사업자 사망 시 거주 중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범위를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하되 식품위생법령을 적용해 위생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2. 신고제 강화 및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도입

  • 등록제로 전환 및 결격사유 신설 : 기존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관리 실효성이 높아지며, 성범죄자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사업 운영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온라인 홍보 시 민박 표시가 의무화된다.

  •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영업 엄단 : 2026년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법제화된다.

    •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준수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취소 후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부당 행위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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