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돌봄 공백과 일자리 부족, 농가 소득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개별 기업 수준의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농촌 생활권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고 연대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1. 주요 신규 지정 기업 및 현장 활약상
돌봄 및 복지 공백 해소 분야
우곡봄봄사회적협동조합(경북 고령), 농업법인 ㈜꽃담(경남 함양), 농업회사법인 (유)온도농장(전북 김제) 등은 중앙·지방정부 및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농업회사법인 악어새㈜(경북 영주), 농업회사법인 고선원(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 등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산자 간 공동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형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혜택 및 제도 개요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유통, 농촌 관광, 돌봄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총 21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53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정식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지원 혜택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재정지원, 대출과 투자, 판로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성장 지원 : ‘유망기업 스텝업’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상호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상생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핵심 주체들”이라며, “농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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