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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지소송 중 외국적 자녀·양육자 체류기준 개선… 취업은 별도 허가

[법무부] 인지소송 중 외국적 자녀·양육자 체류기준 개선… 취업은 별도 허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소송 중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 기준이 개선됐다. 법무부는 11월 6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관련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