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산업법' 21일 전격 시행…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 세운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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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즉시 구성… 중대형 기업은 상생 방안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실현과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전격 시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번에 시행되는 한우산업법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는 실태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 조절,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 자금 지원, 수출 기반 조성 등 산업 전반의 핵심 세부사항을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산업에 참여할 경우, 엄격한 상생 및 친환경 요건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들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 토지를 확보해 자체적인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 협력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지역축협 등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기업 진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각 구성하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발동 기준을 확립해 농가의 최우선 과제인 생산 안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농가와 끊임없이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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