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앞두고 규제 푼다… 8월 31일까지 지원 공모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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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마리당 0.075㎡로 기준 개편… 분뇨 증가 없는 증·개축 허용 및 시설 교체 비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9월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에 대비해 축사 신·증·개축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서 0.075㎡로 확대됨에 따라 우려되는 계란 수급 불안과 농가 충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선제적 시설 지원으로 계란 수급 불안 차단

이번 조치는 기존 0.05㎡(4번란 기준) 환경에서 사육하던 농가들이 새로운 사육기준(0.075㎡)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사육 마릿수 감소가 계란 수급 불안 및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선제적인 시설 지원에 나선다.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공모

농식품부는 사육용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통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마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신축 예정으로 아직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평가는 건축 인·허가 사전 취득 여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유지 및 증가 효과, 2027년 내 준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중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자격을 부여받아 연내 공사와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방사식이나 평사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농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 완화… 지자체 조례 개정 유도

시설 지원과 함께 산란계 농가의 증·개축을 가로막는 입지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12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존 산란계 농가의 94.4%가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증·개축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 상태다.

이에 농식품부와 기후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 증가가 없는 조건이라면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했다. 지난 7월 27일 열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통해 각 시·군에 과도한 조례 규정 개정을 공식 촉구했으며, 향후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5차 회의를 열어 제한구역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병행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계란 수급 불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없도록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란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원 내용은 0.075㎡ 기준 준수를 위한 산란계사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시설교체 비용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건축허가서, 신용조사서,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또는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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