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13년 만에 5년 단위 기본계획 가동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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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발전위원회 신설 및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 지정…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3년 만에 거둔 결실로, 향후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이 본격 가동된다.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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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의 결실… 국가 차원 통합 지원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조직 형태다.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던 관련 정책들이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국가 통합 지원체계로 정립되었다. 이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다.

대통령 소속 거버넌스 구축 및 5개년 로드맵 가동

정부는 지역소멸, 양극화, 돌봄 공백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및 조정할 방침이다. 광역 시·도에는 지역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정책 연구와 실행을 담당할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또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산된 지원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사회연대금융' 법제화로 자생력·판로 집중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장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수익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립 생태계도 조성된다. 국가 출연금 등을 기반으로 별도 계정을 운용하는 '전담기관'과 현장 자금 공급을 맡는 '중개기관'을 지정해 투자, 융자, 보증 등 맞춤형 '사회연대금융'을 공급한다. 판로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시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며, 국유 및 공유재산 사용과 대부 특례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 혁신 모델 전국 확산 본격화

이번 법 제정으로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민생 문제 해결 모델들의 전국 확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빈집을 재생해 '마을호텔'을 운영하며 구도심 쇠퇴 문제를 해결한 경북 경주 행복황촌협동조합,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 등이 대표적인 혁신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외에도 남양주 위스테이별내와 대구 안심마을 등 입주민 중심의 공동체형 임대주택 및 돌봄 생태계 구축 모델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년간 이어진 현장의 열망이 제도화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 "사회연대경제가 정부와 시장의 틈새를 메우고,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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