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만㎡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적극 당부

이민수 기자
| 입력:

7월 19일부터 미선임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 위한 필수 조치

이천시가 관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 선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시청 제공

다가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한 내에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는 예외 없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형 창고형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이천시의 지역적 특성상,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전기설비 이상 감지와 소방 시스템의 즉각적인 연동, 비상 방송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러한 주요 안전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필수 전문 인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선임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주체는 불필요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체 없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의 신고 기한 역시 오는 7월 18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내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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