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성인범과 소년범의 보호관찰을 37년 만에 완전히 분리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한다. 성인범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원천 차단하고, 성인의 3배에 달하는 소년범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체계 아래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소년범들이 낙인효과를 겪거나 성인 전과자들의 범죄 수법에 물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실제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을 기록하며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관리망을 벗어나 소년범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통제 및 교화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소년 전담 기관은 기존 성인 보호관찰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소년 특화 처우만을 전담한다. 특히 초기 개입 단계인 예방교육부터 지도감독 및 치료·재활을 포괄하는 보호관찰, 그리고 사후 지속 관리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소년사법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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