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2일 연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임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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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부활 및 투표용지 관리 체계 강화로 선거 공정성 제고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 확인 문제, 투표지 보관 및 이송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고 선거 사무 처리의 투명성 논란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사전에 신고한 선거인에 한해 투표를 진행하는 부재자투표로 대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부재자투표지 우편 송부 시 선거인과 투표인 간의 동일성 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하루였던 본투표일을 이틀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80%에서 100% 범위로 명문화하고,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투표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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