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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99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2,295원 높다

이민수 기자
| 입력:

월 209시간 기준 271만 5,955원 수령… 물가상승 고려해 전년 대비 3.5% 인상

경기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5% 오른 시급 1만 2,99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고시했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은 수준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새롭게 확정된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271만 5,955원이 된다. 올해 월 급여액과 비교해 9만 2,587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 및 산정 기준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도 민간위탁사업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생활임금 제도와 민간 확산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감당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나아가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병행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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